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조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구내용(構內用)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정전 등 상용전원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조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구내용(構內用)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정전 등 상용전원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상용전원 연결의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예비전원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또한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여 재난사고로 인한 상용전원 중단이 있어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사용을 위한 비상용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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