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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사업별로 전송방식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전송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함.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7.05
위원회 회부2021.07.06
위원회 상정2021.11.09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사업별로 전송방식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전송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함. 전송기술의 선택과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등 기술 혁신이 어렵고,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66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66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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