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8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8
위원회 회부2021.02.19
위원회 상정2021.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 제9조에 따른 협찬고지 형태로 홍보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을 해야하는지가 법 해석상 모호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협찬고지도 홍보를 위한 유료고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광고로 볼 수 있고,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부광고 조달창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한 현행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현행법에 따른 정부광고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광고가 현행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후단 및 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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