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7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고소하지…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1.11.23
위원회 의결2022.05.09
법사위 회부2022.05.09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첫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제한된 고소기간(6개월)이 도과한 후에야 침해사실을 알게되어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디자인권 침해가 불분명하더라도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일단 고소를 제기하고 보는 고소남발의 우려도 일부 있으며, 셋째, 수사기관이 침해사실을 인지하여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86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20조(침해죄) ① (생 략)
제220조(침해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 소관) 이창양
⊙법률 제18886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2항 중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2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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