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9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이유 급격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계기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자연환경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물다양성협약, EU, 독일, 미국 등은 순손실방지(‘No Net Loss’)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5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18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급격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계기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자연환경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물다양성협약, EU, 독일, 미국 등은 순손실방지(‘No Net Loss’)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자연환경의 순손실 방지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과 관련한 사항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편, 부담금을 규정한 다수 법률에는 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에는 결손처분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행정력 및 행정비용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할 때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다.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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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31호) · 시행 2021-04-13 · 바뀐 줄 4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ㆍ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1.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 에 관한 사항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결손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2.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4.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생태계보전부담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를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를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추진과제"를 "추진과제 및 사업"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결손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생태계보전부담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생태계보전부담금"은 2022년 1월 5일까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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