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7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교통비 등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교통비, 의상비 등으로 면접 1회당 평균 약 5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직자들 중 68.2%는…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7
위원회 회부2021.08.18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교통비 등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교통비, 의상비 등으로 면접 1회당 평균 약 5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직자들 중 68.2%는 이러한 면접 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구직자들 중 32%는 면접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취업자 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7년)에 따르면, 첫 취업까지의 면접 응시 횟수는 평균 4.9번이어서, 구직자들은 첫 취업까지 평균 약 25만 원의 면접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구직자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1년)에 따르면,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의 88.7%가 구인자로부터 면접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사이트에서 2년 전 실시한 동일한 조사 결과(77.3%)에 비해 11.4%가 늘어난 것입니다. 구인자의 채용 과정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구직자가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비용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소정의 비용은 구직자의 거주지와 면접 시험 장소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