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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7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가무ㆍ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립묘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5
위원회 회부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가무ㆍ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립묘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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