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6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 등 선박 내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해기사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2.09.20
법사위 회부2022.09.20
발의2022.09.26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 등 선박 내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해기사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둘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셋째,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의 안전 관리 강화 및 현장 실습 내실화등을 위해 현장 승선 실습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 등의 의무를 지정교육기관에게 부과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해기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형의 분리선고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3호, 제6조의2,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8호 신설). 다.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 등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선원교육을 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사전교육, 현장실습 안전 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토록 함(제21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09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8 / 1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이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신 설>
2.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9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의2, 제305조의3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신 설>
3.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제14조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받을 해기사 실습생(이하 이 조에서 “현장승선실습생”이라 한다)을 추천하고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에 참여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승선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 등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 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에 대하여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과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지정교육기관 관계자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의 승선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현장승선실습생의 건강상태 및 적성ㆍ인성 검사 결과 등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현장승선실습 사전교육 실시 시기, 기간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3.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 및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4. 실태점검 대상, 점검주기 및 항목 등에 관한 사항5.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 및 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6. 현장승선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 작성ㆍ관리, 현장승선실습생에 대한 지도ㆍ관리, 예방교육 실시 및 책임교수 지정 등에 관한 사항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09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이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9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의2, 제305조의3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제14조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⑨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받을 해기사 실습생(이하 이 조에서 "현장승선실습생"이라 한다)을 추천하고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에 참여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승선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 등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 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에 대하여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과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지정교육기관 관계자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의 승선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현장승선실습생의 건강상태 및 적성ㆍ인성 검사 결과 등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현장승선실습 사전교육 실시 시기, 기간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 및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실태점검 대상, 점검주기 및 항목 등에 관한 사항 5.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 및 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6. 현장승선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 작성ㆍ관리, 현장승선실습생에 대한 지도ㆍ관리, 예방교육 실시 및 책임교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