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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일반조항임. 그러나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변호사와 논의한 사항이 그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리라는 신뢰 아래 변호사에게 필요한 정보 일체를 기탄없이 제공하도록 촉진하고,…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9
위원회 회부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일반조항임. 그러나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변호사와 논의한 사항이 그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리라는 신뢰 아래 변호사에게 필요한 정보 일체를 기탄없이 제공하도록 촉진하고,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효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바 의뢰인의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에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에 대하여 공개,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을 충실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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