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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ㆍ시설(병원ㆍ요양소 등)에 거소하는 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현행법은 거소투표신고인을 위한 기표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며, 10명 미만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경우 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0
위원회 회부2023.03.21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관ㆍ시설(병원ㆍ요양소 등)에 거소하는 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현행법은 거소투표신고인을 위한 기표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며, 10명 미만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경우 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요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ㆍ시설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임의규정으로 참관인이 배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ㆍ시설의 선거권자인 직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1명 이상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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