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4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외의 진료 방해 범주는 ‘그 밖의 방법’으로 포괄적…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3
위원회 회부2023.07.0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외의 진료 방해 범주는 ‘그 밖의 방법’으로 포괄적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법률의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 적용 대상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명시하는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이외의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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