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발전소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영구처분 시설을 마련하여 오랜 기관 보관하는 것인바,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왔으나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설립에 이르지 못하고 매번 무산되었음. 따라서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원자력 발전소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영구처분 시설을 마련하여 오랜 기관 보관하는 것인바,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왔으나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설립에 이르지 못하고 매번 무산되었음. 따라서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있는 임시저장소에서 보관되고 있으나, 임시저장소의 저쟝용량 포화로 인하여 이르면 2031년부터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한편 EU는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 산업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를 발표하는데, 최근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에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및 부지가 마련되었다는 조건 하에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여 이슈가 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글로벌 규범을 충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부 산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설립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및 관리 등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ㆍ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