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78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저리의 대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후조리원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후에도…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26
위원회 회부2026.03.27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1년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저리의 대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후조리원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했던 분유,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 등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산모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3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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