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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5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24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국정감사·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 제8조를 근거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등과 관련된 경우에도 감사대상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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