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사직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 의견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시에 사직서가 의결되기 쉽지 않아 1년 이상 보궐선거를…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8
위원회 회부2020.08.1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사직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 의견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시에 사직서가 의결되기 쉽지 않아 1년 이상 보궐선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대의 민주주의ㆍ국민의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지역구의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바로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후보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 폐회를 불문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3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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