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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급증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폐렴?뇌졸중?심장질환?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고,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며, 임산부의 경우 조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19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급증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폐렴?뇌졸중?심장질환?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고,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며, 임산부의 경우 조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기존의 치료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 수칙’을 발표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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