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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1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해사안전법」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체제 이행주체인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대행업자의 업무와 책임이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해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1.12.03
법사위 회부2021.12.03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해사안전법」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체제 이행주체인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대행업자의 업무와 책임이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해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안전관리체제 관련 이행주체의 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조치요구권한 및 이행명령제도 신설(안 제45조제2항 및 제3항) 선장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선인원의 증원,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ㆍ수리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할 의무를 신설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이행명령 근거를 신설함. 나.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제도 신설(안 제46조의2 신설) 1)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시 신설되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선임요건을 개정함(안 제46조의2제1항 신설). 2)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선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해임이나 퇴직시에는 그 이전에 다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선임·해임은 물론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퇴직한 경우 신고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선박소유자에게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할 총괄적 책임 및 안전관리책임자 등이나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대행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ㆍ감독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의무 불이행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이행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의무 및 이행명령제도 신설(안 제46조의3 신설) 1) 현행 「해사안전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46조의3제1항·제2항 및 제6항 신설).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일정한 주기마다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를 신설함(안 제46조의3제3항 신설). 3)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 중 안전관리체제에 위반되거나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의무를 규정하고, 선박소유자가 이러한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대행업자 소속인 경우 대행업자 포함)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안 제46조의3제4항 신설). 4) 선박소유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요구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와 함께 이러한 조치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함(안 제46조의3제5항 신설). 5)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업무이행명령을 하거나, 선박소유자(위탁받은 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안전관리체제 인증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신설(안 제48조제7항 신설)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대행기관에 대해 현행법은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행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해 야기되는 불편해소나 공익차원에서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되,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 도입(안 제5장제3절 신설) 1) 해사안전 및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안전관리사의 업무범위 및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61조의2 신설). 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합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자격시험의 면제사유, 부정응시에 대한 처리등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61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3)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취소나 자격정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취소시의 청문조항을 신설함(안 제61조의3제3항 및 제98조제6호 신설). 4)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자에게 자격 대여나 명의사용을 금지하고, 선박안전관리사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1조의4 신설). 5)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활용을 통한 안전관리제고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해 우선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5 신설). 바. 선박안전관리협회의 설립 근거 신설(안 제97조의4 신설) 선박안전관리사 업무의 개선ㆍ발전 및 선박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선박안전관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02호) · 시행 2024-01-05 · 바뀐 줄 38 / 52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선장의 권한 등) ①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46조의2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ㆍ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선박 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관리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1.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2.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3.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4.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5.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6.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7.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8. 사고, 위험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10.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1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1.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2.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3.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4.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5.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6.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7.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8. 사고, 위험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10.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1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51조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삭 제>
⑥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⑦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제3항 각 호의 구체적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2(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즉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변경선임하여야 한다.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선박소유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 제3항에 따른 선임ㆍ변경선임에 대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3(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선박소유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관리체제의 시행 및 개선2.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에 대한 사후점검3. 안전관리체제의 유효성 검토 및 부적합사항의 분석4. 선박에 보급되는 장치, 부품 등의 적격품 여부 확인5.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필요자원 및 육상지원의 적절한 제공 여부 확인 및 보장6.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ㆍ기술정보 등의 제공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제46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해당 업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정한다)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⑤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이유로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 보수(報酬) 지급의 거부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⑧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교육시간의 면제 등과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신고방법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① ∼ ⑤ (생 략)
제48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항 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항 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정부대행기관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대행기관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제7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1조의2(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ㆍ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한다.②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ㆍ지도2.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ㆍ개선 및 지도ㆍ조언3.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4.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5.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ㆍ조언6.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7. 선박안전ㆍ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ㆍ조언8.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③ 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④ 선박안전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이 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가 아니면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⑥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과목ㆍ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등 그 밖에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 설>
제61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이 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제61조의5(자격의 취소ㆍ정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6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3. 제61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1조의6(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선박소유자 등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97조의5(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① 안전관리책임자 등 선박안전관리 종사자는 선박안전관리 업무의 개선ㆍ발전과 선박안전관리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6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10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12의3. 제4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의4.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6의2. 제6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자
17.·18. (생 략)
17.·18. (현행과 같음)
제108조(벌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46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46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신 설>
4. 제46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46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선임 요구에 특별한 사정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제11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1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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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4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18.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8의2. 제4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 ∼ 25. (생 략)
19. ∼ 25. (현행과 같음)
제45조를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2. 제6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권한"을 "권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46조의2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ㆍ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제3호 중 "제5항"을 "제4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제3항 각 호의 구체적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즉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변경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 제3항에 따른 선임ㆍ변경선임에 대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선박소유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시행 및 개선 2.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에 대한 사후점검 3. 안전관리체제의 유효성 검토 및 부적합사항의 분석 4. 선박에 보급되는 장치, 부품 등의 적격품 여부 확인 5.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필요자원 및 육상지원의 적절한 제공 여부 확인 및 보장 6.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ㆍ기술정보 등의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제46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해당 업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정한다)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이유로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 보수(報酬) 지급의 거부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교육시간의 면제 등과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신고방법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⑩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제7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3절(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선박안전관리사 제61조의2(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ㆍ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한다. ②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ㆍ지도 2.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ㆍ개선 및 지도ㆍ조언 3.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4.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ㆍ조언 6.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7. 선박안전ㆍ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ㆍ조언 8.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 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선박안전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가 아니면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과목ㆍ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등 그 밖에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61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1조의5(자격의 취소ㆍ정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제61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6(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선박소유자 등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장에 제9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5(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① 안전관리책임자 등 선박안전관리 종사자는 선박안전관리 업무의 개선ㆍ발전과 선박안전관리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106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및 제1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의3. 제4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의2. 제6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자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6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 제46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6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선임 요구에 특별한 사정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제110조제3항제17호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46조제5항에 따른"을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로, "두지"를 "선임하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5조를"을 "제45조제1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18의2. 제4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6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ㆍ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개정규정 중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에 관한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제4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의 특례 및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6조제5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종전의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종전의 제58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3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면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6조제5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에 대한 특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종전의 제4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임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를 제4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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