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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등도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그 신분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교원 등도…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등도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그 신분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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