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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8468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건국 이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1960년대부터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동성에 의해 세대 간 정치·경제·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시대별, 계층별, 세대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세대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 겪는…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19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국 이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1960년대부터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동성에 의해 세대 간 정치·경제·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시대별, 계층별, 세대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세대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 겪는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등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려, 세대 간 통합과 세대공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세대공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 간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고, 세대공존이라는 발전적인 방향 제시와 국민의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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