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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4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북한군의 기습적인 피격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안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서해바다를 지키며 군인의 임무를 완수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만큼 그 정신을 기리고…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북한군의 기습적인 피격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안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서해바다를 지키며 군인의 임무를 완수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만큼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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