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58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함께 심의ㆍ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임. 현행법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1
위원회 회부2021.11.1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함께 심의ㆍ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임.
현행법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에서는 연구주제별 연구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의 연구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에 의제 발굴ㆍ구체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연구 주제별로 연구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