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정관, 이사회, 임원 선임절차 및 예ㆍ결산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타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동 사항에 대하여 양법률 간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정관, 이사회, 임원 선임절차 및 예ㆍ결산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타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동 사항에 대하여 양법률 간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단의 정관, 임원의 임명권자, 상임이사 정수 및 이사회 운영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ㆍ배치되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45조의18부터 제45조의20까지).
나. 공단의 예산ㆍ결산 중 주무장관의 예산 승인권한 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45조의2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