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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심실상실자,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심실상실자,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강력범죄나 상해·폭행·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총기소지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자신의 생명 및 신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총기 등의 소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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