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616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3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교육, 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면제하며,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함(안 제6조).
다. 출생등록의 신청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ㆍ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안 제18조).
아. 외국인아동 사망 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