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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인적분할의…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1
위원회 회부2022.03.22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인적분할의 경우와 달리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음. 이에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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