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0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제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12조가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추진 중이었던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철회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본회의 의결 철회2022.09.28
무슨 법안인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제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12조가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추진 중이었던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노령의 은퇴자인 원주민이 재건축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입주 전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이주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 부과율은 이 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로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 하여 택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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