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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9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당원이 탈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이 서면의 탈당신고서 또는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탈당신고를 하게 하고 있는바, 소속 당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당이 임의로 당원명부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중앙당 및 시ㆍ도당은 당원명부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당원이 탈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이 서면의 탈당신고서 또는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탈당신고를 하게 하고 있는바, 소속 당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당이 임의로 당원명부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중앙당 및 시ㆍ도당은 당원명부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정당의 시ㆍ도당이 소속 당원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직권으로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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