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3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직장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직장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하고,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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