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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5천만원 이상의 은닉재산 등을 몰수ㆍ추징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차명으로 관리되는 은닉재산 등을 발견ㆍ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몰수ㆍ추징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여 신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1천만원 이상을…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5천만원 이상의 은닉재산 등을 몰수ㆍ추징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차명으로 관리되는 은닉재산 등을 발견ㆍ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몰수ㆍ추징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여 신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1천만원 이상을 몰수ㆍ추징하는 데 기여한 이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서 은닉재산 등의 몰수ㆍ추징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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