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체계는 주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경기부의 감독, 코치를 맡는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일반 시민, 체육동호인조직 등의 생활체육 활동 지도를 맡는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증 발급체계도 구분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스포츠지도사로…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체계는 주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경기부의 감독, 코치를 맡는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일반 시민, 체육동호인조직 등의 생활체육 활동 지도를 맡는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증 발급체계도 구분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스포츠지도사로 통일되어 있어 체육지도자의 임용, 채용 과정에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스포츠지도사를 현재 운영 중인 체육지도자 자격체계에 맞도록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체육지도자의 자격체계에 맞춰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함(안 제2조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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