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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8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외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응급수혈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해외여행 중 환자의 의식불명, 의사소통이 불가하거나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09.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증외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응급수혈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해외여행 중 환자의 의식불명, 의사소통이 불가하거나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의료상황에서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이를 예방하고자 여권에 혈액형을 수록하여 응급수혈과 같은 사고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으나 여권의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없음. 이에 여권 발급 시에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여권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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