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직상 수급인”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바로 위 수급인”으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한자어인 “직상 수급인”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바로 위 수급인”으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49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바로 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바로 위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바로 위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하수급인이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이 공탁ㆍ보증 등 도급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하수급인이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바로 위 수급인이 공탁ㆍ보증 등 도급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에게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 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에게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49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직상(直上) 수급인"을 "바로 위 수급인"으로, "직상 수급인"을 "바로 위 수급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직상 수급인"을 각각 "바로 위 수급인"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속행할 수 있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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