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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천연가스(C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천연가스에는 CNG(압축천연가스)와 LNG(액화천연가스)가 존재하는데 현재 사업용 CNG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조금만 지급하고…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천연가스(C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천연가스에는 CNG(압축천연가스)와 LNG(액화천연가스)가 존재하는데 현재 사업용 CNG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어, 같은 친환경자동차임에도 사업용 LNG자동차는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L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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