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4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안전의 확보와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개량·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9 발의
발의2020.06.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철도안전의 확보와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개량·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가 현행법에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가 철도안전정책의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46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1 / 4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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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철도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금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 을 때
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 을 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금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관제자격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 을 때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 을 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1.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여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과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과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기준 및 보관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② (생 략)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9조의4(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았을 때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가 일어났을 때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였을 때6.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운전면허증”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제69조의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았을 때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3.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가 일어났을 때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였을 때6.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가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운전면허증”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신 설>
11. 제69조의5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 취소
제79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79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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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 ∼ 3의3. (생 략)
3. ∼ 3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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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46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대여하였을"을 "빌려주었을"로 한다.
제2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11제1항제4호 중 "대여하였을"을 "빌려주었을"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지"를 "방지, 범죄 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동력차"를 "동력차 및 객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업무종사자"를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보관"을 "보관 기준 및 보관 기간"으로 한다.
제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9조의4를 제69조의5로 하고,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의5(종전의 제69조의4)의 제목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대여하였을"을 "빌려주었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가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5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11. 제69조의5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 취소
제79조제4항에 제2호의4ㆍ제3호의4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의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16.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82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운영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