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7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2021.1.12.)되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가 확대되어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 하지만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는 소방공무원들이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2021.1.12.)되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가 확대되어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
하지만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는 소방공무원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사고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출동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 실질적으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자동차의 출동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됨.
또한,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교차로 신호대기 등 다양한 교통환경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소방자동차의 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헌법상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라는 국가 의무를 구체화하여 소방대가 신속히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소방청장 등이 도로의 교차로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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