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6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도록 하고,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할 경우에도 미리 안전을 점검한 후 충전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9
위원회 회부2021.04.21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도록 하고,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할 경우에도 미리 안전을 점검한 후 충전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도 용기와 같이 충전하기 전에 미리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탱크에 충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1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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