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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0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면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8 발의
발의2021.0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면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22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54 / 10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등록 등) ① (생 략)
제3조(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 ① (생 략)
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① (현행과 같음)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 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 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를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신 설>
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
⑨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최고 ,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제9항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10항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사대행 등) ①·② (생 략)
제14조(검사대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검사업무(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과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
3.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할 것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신 설>
6.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검사대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
1.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 의 배정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 의 배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본문에 따른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⑪·⑫ (생 략)
⑪·⑫ (현행과 같음)
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 등)
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신 설>
① 건설기계를 임차한 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이하 “건설기계검사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에게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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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제28조제1호 및 제2호 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 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8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신 설>
9.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의2. 건설기계안전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2제7항, 제14조제4항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7조(수수료 등) ①·② (생 략)
제37조(수수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내야 한다.1.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자2. 제38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삭 제>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한
3의2.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3의3.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한 자
3의3.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한 자
3의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한 자
<신 설>
3의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3조제9항에 따른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용ㆍ운행한 자
<신 설>
4의3.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자
5. ∼ 19. (생 략)
5. ∼ 19.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1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4.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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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5의2. (생 략)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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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22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8호"를 "제1호, 제5호,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 제목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을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검사유효기간"을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정기검사"로, "최고"를 "명령"으로 한다. 제13조제8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 제13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ㆍ도지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제10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최고"를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과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할 것 4.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 5.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6.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제14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4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제1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각각 "검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8항 본문에 따른 업무"를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같은 항 단서"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 등)"을 "(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설기계를 임차한 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이하 "건설기계검사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에게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를 "제2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로, "제28조제1호 및"을 "같은 조 제1호 또는"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8호"를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를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2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을 "건설기계안전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2제7항, 제14조제4항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제2호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제3호의3부터 제3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제41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3조제9항에 따른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용ㆍ운행한 자 4의3.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자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1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44조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5의3.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제44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호, 제28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정기검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기검사 등 명령 이행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제4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8호의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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