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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제출 기한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15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1.06.11
위원회 회부2021.06.14
위원회 상정2021.11.09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제출 기한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782호) · 시행 2023-10-3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① (생 략)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78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결과를"을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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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