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8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질오염물질’로 정의하고, 물질별로 적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폐수배출시설로 하여금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을 활용하여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구리ㆍ납ㆍ비소ㆍ염소화합물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4
위원회 회부2023.02.27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질오염물질’로 정의하고, 물질별로 적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폐수배출시설로 하여금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을 활용하여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구리ㆍ납ㆍ비소ㆍ염소화합물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을 중심으로 열거되어 있음. 그러나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보다 다양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하천은 담수이므로, 적정한 염분 농도 또는 전해질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공장에서 방류하는 폐수에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외에도 고농도의 염분 등 담수의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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