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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3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하수보전구역 내에서 지하수의 개발 또는 특정 시설의 설치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이에 현행법은…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하수보전구역 내에서 지하수의 개발 또는 특정 시설의 설치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이에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 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역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로 지하수보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지정 변경 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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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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