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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7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할 해역의 이용에 대한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 시 해역이용사업자에게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경우 면허대상 사업이 발전시설 용량 5만…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할 해역의 이용에 대한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 시 해역이용사업자에게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경우 면허대상 사업이 발전시설 용량 5만 킬로와트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공청회ㆍ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추가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용량이 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부재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발전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어업환경의 훼손 및 어민의 생계에도 위협이 가해지는 실정임. 이에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 협의서 초안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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