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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4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또는 시ㆍ도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ㆍ도에 속하지 않는 인구…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발의2022.09.21
위원회 회부2022.09.22
위원회 상정2022.11.16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또는 시ㆍ도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ㆍ도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23. 4. 27. 시행예정)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을 특례시 사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특례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시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조문의 미정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66호) · 시행 2024-01-30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지방채 등) ① (생 략)
제19조(지방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 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특례시 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6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이하 "대도시""를 "이하 "특례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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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