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6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에 해당 대학의 교원ㆍ직원ㆍ재학생과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음.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역 추천 인사가…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3
위원회 회부2023.02.1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에 해당 대학의 교원ㆍ직원ㆍ재학생과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음.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역 추천 인사가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도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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