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9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7헌가30 결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07.27
위원회 회부2020.07.28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7헌가30 결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ㆍ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이에 이 법에도 사업주가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77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23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77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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