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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9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7헌가30 결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07.27
위원회 회부2020.07.28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7헌가30 결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ㆍ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이에 이 법에도 사업주가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77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23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77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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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