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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0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러한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러한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 지원 대상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정하는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8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면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00만명 이상의 직업소개 실적이 있는 자로 구체화하여 경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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