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 기간, 입점상인이 임시 영업을 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과 인근 지역 농어민 등이 농ㆍ수ㆍ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임시시장이 목적을 다하여…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 기간, 입점상인이 임시 영업을 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과 인근 지역 농어민 등이 농ㆍ수ㆍ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임시시장이 목적을 다하여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임시시장의 폐쇄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시장 관리의 적절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시장의 폐쇄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기존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업무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으로 변경함(안 제32조제3항).
다. 상인회 설립 규정상 법인인 상인회의 의미 및 상인회 등록취소의 요건의 동의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5조제2항 및 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07호) · 시행 2021-04-20 · 바뀐 줄 4 / 1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임시시장의 폐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다.1.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임시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임시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임시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3.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①·② (생 략)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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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5조(상인회) ① (생 략)
제65조(상인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10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임시시장의 폐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임시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임시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임시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법인인"을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4호 중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를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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