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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최근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을 미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최근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을 미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이와 관련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법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로서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설 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할 수 있음. 이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추징금(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한다)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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