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8262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를 위하여 정부, 전라남도, 순천시 등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 회원국을 상대로 많은 공약을 해왔으며, AIPH는 2020년 3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상반기 총회를 열고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공동개최하는 박람회 유치를 최종 승인함.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6.24
법사위 회부2021.06.24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를 위하여 정부, 전라남도, 순천시 등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 회원국을 상대로 많은 공약을 해왔으며, AIPH는 2020년 3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상반기 총회를 열고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공동개최하는 박람회 유치를 최종 승인함.
이러한 공약의 이행 및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및 재원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2023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발전적 영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3년에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발전적으로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을 설치함(안 제8조).
라.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과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국유ㆍ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399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399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제3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 등 박람회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조직위원회가 행하거나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개인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ㆍ보조ㆍ기부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품으로 본다.
제5조(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된 경우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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