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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9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고 있음에도, 일부 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감경 받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고 있음에도, 일부 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감경 받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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