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195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제안이유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9
위원회 회부2021.08.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
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행정안전부장관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시민사회위원회 및 시ㆍ도 시민사회위원회(안 제8조 및 제9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두며, 각 시ㆍ도는 시ㆍ도 시민사회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시민사회재단의 설립(안 제10조)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마. 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안 제11조)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와 시군구는 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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